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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구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 조사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한해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는 현장확인,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 조사란?

    의회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준비 단계
      •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감사/조사 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 위원회 구성(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조사대상기관 본회의승인 )
        • 감사/조사 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가 선정요청(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 ~ 3일전도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감사/조사 실시 선언(개회선포)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고개
        • 보고
        • 질의,답변(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 ·검증)
        • 위원장 인사 및 감사 ·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 결과처리단계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면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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