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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으며 1981.4.20 공포된 법률 제3447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 보칙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기관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국가기관의 행위 이외의 국가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정치학상의 의미는 이러한 개개의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기관모독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123③).  
국가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이다(예산회계법§7①).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  
국가기반산업
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부문과 이 기본적인 부문에 의존하는 잔여산업부문으로 2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산업부문이 그 나라의 경제기반으로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간주하여 국가기반산업이라 지칭한다. 우선 국가경제를 해외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및 가계와 국내시장에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기업 및 가계로 구분하여, 전자를 기반산업부문이라 하고, 후자를 비기반산업부문이라 부른다.  
국가배상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책임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헌법§29), 이에 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  
국가보상
국가보상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공법상의 손실보상과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없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형사보상이 있다.  
국가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나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가사무는 단체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동법∮11).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사법 및 행형(行刑), 국가의 조직 및 재정(국세 및 국채), 대통령·국회의원선거, 국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2)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화폐), 수출입정책, 무역 및 검역, 은행업·보험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마약단속 등. (3) 전국적 규모의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4)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우편, 전신·전화, 철도, 전매,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권,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의사·약사 등의 시험 및 면허, 국세조사 및 전국적인 통합조사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개발 등.  
국가안전보장사항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도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75①) 규정하고 있고, ②회의록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회의록 불게재(§118①)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의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  
국가원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헌법§84),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일반의 폭행·협박·모욕의 경우보다 가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다(형법§107).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외국에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욱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국가원수가 국내법상 상징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  
국가채무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  
국가표준제도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개별법률로서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등이 있다.  
국고
국가를 일반행정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  
국고금대체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된다. 국고금대체를 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예산회계법§63).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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