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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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51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1. (2243)입법예고문 1부. 2. (224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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