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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알림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123

구로구의회 공고 제2026-1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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