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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영곤·노경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2-03-23 조회수 1114
 - 김영곤 의원: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노경숙 의원: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영곤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구청장·사업자·주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김영곤 의원은“조례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친환경적인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잘 이행하여 친환경적인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조례는 특히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담고 있는 첫 조례로서, 기본법 시행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의가 있다.

 노경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증진을 통해 구로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노경숙 의원은“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며“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들은 특히 구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의미가 크며 이 조례들이 시행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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