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로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 봇물 이뤄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3984
- 박동웅·최숙자·이재만·박칠성·김영곤·정형주·노경숙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웅·최숙자·이재만·박칠성·김영곤·정형주·노경숙 의원이 발의한 8건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구의장인 박동웅 의원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창업․진로 등 다양한 주제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하여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민간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자에 대해 보험 가입 및 실비 지원, 봉사활동 경력 인정, 표창 수여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최숙자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치료, 재활 등에 있어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지원협의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재만 의원은 ‘보이스피싱’이라 일컫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일명 보이스피싱 방지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서울시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칠성 의원은 구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 생산 재화 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 노력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이용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곤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증세 등 다양한 사유로 재활용품,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치가구와 이웃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물품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적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또한, 김영곤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와 급식지원 방법, 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했다.

  정형주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는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경숙의원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에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필요시 전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민들의 복지·안전과 밀접한 이번 민생조례들은 다음달 11일 공포될 예정으로, 조례안들이 본격 시행되면 구로의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박동웅·최숙자·이재만·박칠성·김영곤·정형주·노경숙 의원이 21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구로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이전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구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