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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71

구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질의응답 및 조례안 의결·처리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5회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 후, 15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

 

2차 본회의 중 김영곤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공직사회 기강확립과 난방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임시회 9일 동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집행부는 이번 업무보고 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진설명: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단체사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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