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 |||||
---|---|---|---|---|---|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3203 |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개 안건 최종 의결 -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총 3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를 했으며 논의된 총 12건의 안건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해·재난 피해 극복과 관련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첨부 |
다음글 | 구로구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
이전글 | 구로구의회, 김영곤·노경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