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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3975
      -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10일간 일정 마무리 -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달 29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0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2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웅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재만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칠성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영곤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다음 제305회 정례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18일간 열리며, 구정질문, 구청장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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