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글] 신도림 운전학원 퇴거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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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5-09-05 17:41:45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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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신도림 운전학원 퇴거 관련 민원’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청 재무과 및 체육진흥과의 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도림운전면허학원 퇴거 현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재무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도림자동차운전연습장의 사용허가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 현재 신도림운전면허학원은 신도림자동차운전연습장의 사용허가 갱신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및 퇴거진행절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주신 사항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재무과(담당자: 김민재, ☎860-270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도림운전면허학원 퇴거 현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도림차고지 부지 내 체육시설 예정부지 일부가 현재 운전면허학원 시설과 중복되어 있어, 체육시설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의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학원 퇴거 및 철거가 완료되어야, 후속 절차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나. 신도림차고지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유수지, 체육시설) 관련 협의 및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학원 퇴거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차질이 일부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주신 사항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체육진흥과(담당자: 박기영, ☎860-336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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