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신도림역 주변 상가 내 성매매/유사성매매 알선 전단지 관련의 건 | |||||
---|---|---|---|---|---|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3-02-21 11:00:00 | 조회수 | 274 |
황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도림 푸르지오 상가 내 성인전단지 살포 관련 조치방안에 대한 건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우리구청 가로경관과에서는 자동경고시스템을 활용, 해당 광고물(성인전단지)을 회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불법사항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전단지를 살포하는 차량을 추적해 구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살포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및 성인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이용자 인적사항을 조회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전화번호 조회 결과 외국인 여권번호로 개통한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추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를 통해 관할 파출소에 전단지를 살포하는 시간인 20-23시에 순찰을 강화하는 단속 협조 요청을 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도 강남구 외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현재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강력한 조치수단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불법광고물로 인한 더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실 시 우리구 도가로경관과 광고물정비팀(☎02-860-297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신도림역 주변 상가 내 성매매/유사성매매 알선 전단지 관련의 건 |
---|---|
이전글 | 개봉동 개발(모아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