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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개봉동 개발(모아타운)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02-09 10:00:00 조회수 784

최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봉2, 3동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정비방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은 전면철거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노후도가 적합한 소규모 단위로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여부와 별개로 사업 요건이 충족되면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모아주택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 공모 및 주민제안을 통해 선정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상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모아타운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심의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또한, 주민 제안 방식의 경우 2개 이상 모아주택 사업의 조합이 있거나, 모아주택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의 범위를 확정한 후 주민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입안 요청, 서울시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 끝으로, 구체적 위치 등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또는 주민제안 신청(동향) 등이 있을 경우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드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시개발과(☎02-860-266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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