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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75번지 풋살장 조성사업 철회 요청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23 17:48:20 조회수 110
ㅇ 철회요청 이유
  - 현재 신설 대상지(항동75번지)는 하버라인4단지 아파트에 50m 이내에 인접해 있으며,
     해당 위치에 풋살장 신설 시 장 내·외 조명시설, 소음, 교통(불법주정차), 흡연(천왕산 화재), 불법투기 및 치안문제 등으로
     “거주자의 환경권 및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까지도 발생”되는 바, 최근 거주지 인접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있는 풋살장 신설은 
     "전면철회 또는 대상지 변경이 이루어져야함"

ㅇ 행정 절차상 하자 등
   1.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25.06.27)이라 추진실적을 명시 해 놓았지만 "직접피해 대상자들의 의견이 누락된 졸속행정인 점",
   2. 거주지 50M이내 풋살장 설치로 인한 "거주민의 환경권침해(소음,빛 공해,교통,흡연 외)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하는 
      정당성이 없는 점",
   3. 인근 거주자들의 환경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권한남용 및 절차위반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위치의 풋살장 신설은 전면철회 또는 대상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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