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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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2-12-22 | 조회수 | 2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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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폐회 - 내년 예산 9,087억 원 확정하며 올해 회기 마무리 -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지난 15일 제31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087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087억원으로 일반회계 9,003억원, 특별회계 8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수시 교통개선, 능골산 자락길 논슬립 설치사업 등 32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증액됐고, 폐기물 광역처리 등 7개 사업에 9억 8,524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곽윤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계묘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진설명 : 구로구의회에서 제314회 정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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