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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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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안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구로구의회에서는 구로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구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고 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 수입,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전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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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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