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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제정및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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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절차
  • 발의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위원회 제안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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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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