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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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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1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2259)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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