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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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14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2259)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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