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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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9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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