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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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19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1. (2297)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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