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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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79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1. (247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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