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방청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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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1534 |
※ 제3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2022.3.18.~3.23.) 기간 중 방청을 제한합니다. - 관련근거 ○ 구로구의회 방청 규정 제 12조 (방청의 제한)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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