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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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74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여야 하므로 2023회계연도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결산검사의견서(검사위원 성명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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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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