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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알림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05-08 조회수 94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므로 2022회계연도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결산검사의견서(검사위원 성명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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