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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72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제315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과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윤희 의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보조금의 지원이 있고,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윤희 의장은“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면서“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구로구의회 곽윤희 의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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