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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345

구로구의회, 제314회 정례회 개회

- 다음달 15일까지, 구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오늘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314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일반분야, 시책분야로 나눠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15일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숙 의원) 등 안건 4건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미주 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방은경 의원)▲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023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밝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도 심사한다.

 

※ 사진설명 : 구로구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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