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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전세사기가 마무리 되어가고있다?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3-12-21 17:24:09 조회수 79

박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 내용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제47조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이는 의회의 중요 권한입니다.

 

전세사기 조례안 부결에 관한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제319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와 제322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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