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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행정사무감사시 검토요청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2-11-14 00:00:00 조회수 400
안녕하십니까? 「의회에바란다」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버스정류소 및 보도 등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버스정류소(일반도로)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설치되는 BIT와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차대가 설치된 정류소의 경우 일반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표지판형 BIT가 먼저 설치되고 승차대가 설치된 정류소의 경우 승차대 부착형으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대가 설치된 정류소에 있는 표지판은 서울시에 철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도 관련(과도한 휀스,자전거도로) 낭비요소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후방 10m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예산으로 2021년 21개 정류소, 2022년에 30개 정류소의 지장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및 자전거도로 유색 포장 관련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서울특별시)」 에 의거 자전거도로는 차도측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자전거전용도로-분리공간-보도의 횡단구성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침에 의거 서울시 도심부 자전거도로 신설 및 재정비시 보행자, 차량 이용자가 많은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전체를 암적색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형)으로 설치 관련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시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m 이상 확보 가능 구간에 대해서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설치 검토토록 하겠으며, 유효보도폭 확보 불가 구간은 교통안전표지로 지정・설치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형)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 자전거도로 휀스 설치 관련

버스정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버스승차대 10m 내에는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전거도로 휀스는 주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 등으로 이탈하여 차량과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안전시설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버스중앙차선 스마트 스테이션 확대추가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승차대도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우리구에서도 말씀하신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중앙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첫번째로 문의하신 중앙차선 및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로과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로구의회에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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