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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변정열·김철수·김미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339

구로구의회, 변정열·김철수·김미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변정열 의원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초기 보호조치 미흡 혹은 예방조치 미비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김미주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이번 조례들이 시행되면 구로구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설명 : 왼쪽부터 변정열, 김철수, 김미주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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