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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로구 의원님들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이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이*광 민원인 허위, 바로잡음)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29 18:01:03 조회수 370
이*광 민원인의 계속된 허위사실 민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광 민원 1 :  
박상연위원장 임기만료로 임시총회 개최를 하였고 임시총회는 과반수 이상 성원되어 통합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2018년 2월 8일 법개정 전부터 남구로 주요사업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 2018.02.09.일 법 개정 20인 미만) 업무상횡령은 2019년10월경 바로세우기 사무실(이**, 민원인 박*준)에서 주민개발위원회 박상연 위원장을 상대로 횡령고소한 결과 성해산업개발 파견직원 민*환이 약 8천여 만원을 횡령하여 판결 받았습니다. (민원인 박*준씨는 당시 고소인 사무실에서 활동 하였습니다.)
허위사실1 : 
토지등소유자방식의 폐단으로 구역지정, 건축심의를 받은 박상연위원장의 성과를 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의 추진위를 설립한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2개 추진단체를 인정하고 연번동의서를 주어서 주민이 양분됩니다. 
박상연 위원장과 무관하게 '성해' 업체직원의 횡령인데, 박상연씨 거론하며 여기에 왜 등장할까요? 
저는 다른곳에 살아서, 이런식의 소문으로 박상연씨를 오해한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연일 구로경찰서에 고소하여 악성소문을 내고 주민들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혐의 처분, 자료제출예정)

이*광 민원 2.    
임시총회 책자 13조2항에 따르면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m사 계약건은 최초 성해**** 총 매출 4.8% (약 100억 이상) 를 계약을 해지하고 케빈스타와 협의하여 건립세대 당 1200만원으로 협의하여 36억에 결정한 것입니다. 
허위사실2 : 총회책자에 PM업자 (케빈스타)와 39.6억에 계약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비싼줄 알면서 39.6억 계약을 하는 단체를 나오게 됩니다. 아무내용도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편에 서야 합니다. 
시장가보다 2~3배 비싼 계약 사실입니다. 그것도 케빈스타와 "입찰이 아닌 협의"를 했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와 계약도 계약자 박상연씨가 소송을 통해 비싸서 해지한것입니다.
민원인 이*광도 여러차례 내용증명으로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예정)  

이*광 민원3 : 
건설사들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 현장마다 사전방문을 하여 진행상황이나 분위기를 검토하고 다닙니다. "동의서 안내면 현금청산이다라는 위협"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허위사실3 : 
건설사가 재개발조합사무실을 다니는 것은 사실이나 가가호호 방문,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담당 부장들이 실토를 하였으며 "건설사 사칭하며 동의서 받은 녹취록" 있습니다 (자료체출예정)
이런 거짓민원과 사기를 하는 집단에게 주민재산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정함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광 민원4 :
2021년 6.2일 임시총회 당시 추정공사비(470만원)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으로 정확한 공사비는 시공사선정 총회를 진행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공사비 인상분 만큼 분양가도 올라가기에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4 : 
21년도 자료에는 주민들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건축환경이 바뀐 지금, 23년도에도 그 자료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무작정 "부담금을 낮출수 있다"라 했는데, 분담금때문에 연세많은 주민들이 구로동을 떠나게 된다면 의원님들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신탁사인 무궁화신탁 21년도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환급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었으나,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함]
(자료제출예정)

이*광 민원5 : 
용적률 검토 의견은 이미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주변여건이 다른데도 가리봉,오류동을 비교하는건 무리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로구청 검토 의견도 용적율 상향은 어렵다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5 :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작년 6월20일, 금년 6월30일 개정된것으로 서울시와 구로구에서는 개정된 기준으로 검토한 바도 없는데 무엇이 어렵다는 것인지 이*광은 답변 바랍니다.
19층짜리 아파트 3개동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재개발 현장도 있습니다.
영화아파트 처럼 추진추체가 잘못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과대 계약된 PM용역비 부담만 세대당 2~3천만원 입니다.
건축비, 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80여세대 빼고 조합원 120세대 빼고 
100세대 일반분양, 19층 3개동 아파트 분양가가 그렇게 높을까요?

구역지정해제 동의서는 구청 담당 주무관이 갑자기 더 이상가져오지 말라하여 구청에 방문한 주민들도 해제동의서를 내지 못 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6억원을 받는 조직이 있으면 동의서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 동의서는 PM업자가 받으면 안됩니다.
먼저 법규에 따라 구역지정해제 동의를 접수한 민원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박상연씨를 횡령으로 소문내더니, 이제는 제글이 허위라 하며, 삭제까지 하라하니 터무니 없습니다. 근거 자료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1) 자료제출 방법 부탁드리고, 
2) 구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1968년에 공영주택 513호 전입하여, 영일초10회, 구로중2회, 구로고 1회로 졸업하며 구로동에서 성장한 민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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