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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로구 의원님들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이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18 14:56:40 조회수 430
안녕하세요. 모든 구의원님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1.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은 박상연 위원장이 시작하고 있었으나, 국가에서 없앤 제도인 토지등 소유자방식 폐단으로 심*호가 PM업자(캐*스*)와 함께 골목길에서 임시총회 열어 또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당시 성원여부 미확인)
그리고, 박상연씨를 연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며 동네에 소문을 내는등  (모두 무혐의 : 구로경찰서) 박상연씨를 괴롭힙니다.
2. 상기 PM업자 계약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장가격보다 2~3배 비싼 39.6억원(부가세포함)에 하고 시공사 선정도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임.
(누구를 위한 재개발같습니까?  300세대 아파트에 PM용역비 약 40억짜리가 어디 또 있을까요? 심*호측의 자금계획 외주용역비 66억중 40억이 PM 용역비) 
3.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사칭하며 사업시행인가동의서가 구로구청에 접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심*호측 사업시행인가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이 난무함.
(속기사 녹취록 및 통화내용 있음/ 현대건설, 대림산업 부장포함)
동의율 75% 넘으면 더 이상 동의서 안받는다, 동의서 안내면 현금청산이다라는 위협아닌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4. 21년도에 제작한 심*호측 동의안내서의 자금계획을 보면 (당초 470만원/평 ⇒ 720만원(남성아파트 기준 추정) 건축비인상이 되어 공사비만 381억 증가(추정)되는데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서만 받음. 
381억원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5. 부동산경기 변화로 사업성이 작은 용적율 299%, 19층 아파트 건축보다는 가리봉동, 오류동역 역세권같은 39층, 477% 용적율의 아파트가 연세많으신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6. 법규에 따라 주민의 30%이상이 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니, 법규에 의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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