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로구 의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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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8-23 17:23:11 | 조회수 | 401 |
안녕하세요. 모든 구 의원님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이 전달되기를 공무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박*준씨의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민원 글에 대한 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요약 : "모든 구로구 의원님들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이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 박*준씨의 허위사실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글 삭제 요청을 바랍니다. ------ 아래 ------ - 1항 허위사실 내용에 따른 답변 - 1항. 허위사실 적시사항 :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은 박상연 위원장이 시작하고 있었으나, 국가에서 없앤 제도인 토지등소유자방식 폐단으로 심*호가 PM업자(캐*스*)와 함께 골목길에서 임시총회 열어 또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당시 성원여부 미확인) 그리고, 박*연씨를 연일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며 동네에 소문을 내는등 (모두 무혐의 : 구로경찰서) 박*연씨를 괴롭힙니다. 1항. 답변사항 : 박상연위원장 임기만료로 임시총회 개최를 하였고 임시총회는 과반수 이상 성원되어 통합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2018년 2월 8일 법개정 전부터 남구로 주요사업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 2018.02.09.일 법 개정 20인 미만) 업무상횡령은 2019년10월경 바로세우기 사무실(이**, 민원인 박*준)에서 주민개발위원회 박상연 위원장을 상대로 횡령고소한 결과 성해산업개발 파견직원 민*환이 약 8천여 만원을 횡령하여 판결 받았습니다. (민원인 박*준씨는 당시 고소인 사무실에서 활동 하였습니다.) - 2항 허위사실 내용에 따른 답변 - 2항. 허위사실 적시사항 : 상기 PM업자 계약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장가격보다 2~3배 비싼 39.6억원(부가세포함)에 하고 시공사 선정도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임. (누구를 위한 재개발같습니까? 300세대 아파트에 PM용역비 약 40억짜리가 어디 또 있을 까요? 심*호측의 자금계획 외주용역비 66억중 40억이 PM 용역비) 2항. 답변사항 : 임시총회 책자 13조2항에 따르면 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m사 계약건은 최초 성해**** 총 매출 4.8% (약 100억 이상) 를 계약을 해지하고 케빈스타와 협의하여 건립세대 당 1200만원으로 협의하여 36억에 결정한 것입니다. - 3항 허위사실 내용에 따른 답변 - 3항. 허위사실 적시사항 :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사칭하며 사업시행인가동의서가 구로구청에 접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심*호측 사업시행인가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이 난무함. (속기사 녹취록 및 통화내용 있음/ 현대건설, 대림산업 부장포함) 동의율 75% 넘으면 더 이상 동의서 안받는다, 동의서 안내면 현금청산이다라는 위협아닌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3항. 답변사항 : 건설사들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 현장마다 사전방문을 하여 진행상황이나 분위기를 검토하고 다닙니다. "동의서 안내면 현금청산이다라는 위협"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4항 잘못된 정보 (주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악성 내용) 내용에 따른 악성 민원 답변 - 4항. 잘못된 정보 내용 : 21년도에 제작한 심*호측 동의안내서의 자금계획을 보면 (당초 470만원/평 ⇒ 720만원 (남성아파트 기준 추정) 건축비인상이 되어 공사비만 381억 증가(추정)되는데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서만 받음. 381억원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4항. 답변사항 : 2021년 6.2일 임시총회 당시 추정공사비(470만원)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으로 정확한 공사비는 시공사선정 총회를 진행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공사비 인상분 만큼 분양가도 올라가기에 토지등소유자님들의 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 - 5항 잘못된 정보 (주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악성 내용) 내용에 따른 악성 민원 답변 - 5항. 잘못된 정보 내용 : 부동산경기 변화로 사업성이 작은 용적율 299%, 19층 아파트 건축보다는 가리봉동, 오류동역 역세권같은 39층, 477% 용적율의 아파트가 연세많으신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5항. 답변사항 : 용적률 검토 의견은 이미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주변여건이 다른데도 가리봉,오류동을 비교하는건 무리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로구청 검토 의견도 용적율 상향은 어렵다 검토하였습니다. - 6항 질문에 따른 답변 - 6항. 질문사항 : 법규에 따라 주민의 30%이상이 구역지정해제를 요청하였으니, 법규에 의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 답변사항 : 구로구청에 제출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구역지정해제 동의서 징구에 따른 사실확인서 및 주민공람 의견서 , 탄원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 요약 정리 - "모든 구로구 의원님들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구로역세권 재개발이 해제되어야 하는 이유" 박*준씨의 허위사실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글 삭제 요청을 바랍니다. 민원인 박*준씨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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