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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950년 2월 9일 마권세법의 제정(법률제92호)으로 국세로 되었으며, 1961년말의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는 한국마사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다. 따라서 마권세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의 일종이다. 과세 표준은 승마투표권 발매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마권세는 경마장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과세권이 있다.  
마리나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또는 컨테이너에 직접 선적하거나 양륙하기위하여 컨테이너를 배치해 놓은 넓은 공간. 
마진 머니
신용장개설보증금.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줄 때 수입상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마진 머니 또는 수입담보금이라 함. 예를 들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 어음대급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어음이 지급되면 반환됨. 비용은 신용의 정도나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다름. 
만료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 
만장일치
만장일치란 회의장에 모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됨을 뜻한다. 표결방법중의 하나로서 「만장일치법」또는 「전원일치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안건이 간단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심사를 거친 경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만장일치의 여부는 보통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국회법§112③, 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구체적으로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을 보면 의장은 「OOO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은 후에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의장은 「OOO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지방의회의 경우)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만주통과철도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항이나 대련항에서 출발 장춘, 하얼빈등을 통과하여 중국 국경에서 구소련 TRS에 연결되는 노선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간 화물운송에서 가장 경제적 운송루트로 등장할 전망.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머천트 뱅킹
투자은행이 자기 돈을 고객의 제품에 투자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 고객의 채권이나 주식시세가 내려가면 투자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으며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 
명예직
명예직이라 함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무직(專務職)에 대한 개념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정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의 일종이며, 퇴직의 의사결정을 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의 일종이기도 하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범위는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검사, 치안감 또는 소방정감 이하의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임기있는자 제외), 2급 이상의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기능직 공무원이며, 명예퇴직의 신청자격자(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자)는 ①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사람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임. 
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이다. 명패는 본회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명패」, 그리고 무기명투표시 투표 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명패」의 세가지가 있다. 의석용명패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의석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삼각검정 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명을 기재하게 된다. 출결명패는 의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결상황판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인데 조그만 플라스틱명패의 앞뒷면 색깔을 달리하여,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자기 출결명패를 뒤집어 놓아 출석한 것을 표시한다. 투표용 명패는 무기명투표시 투표권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출결명패와 비슷하다.
명패수 집계·선포
무기명투표시 투표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시 명패도 함께 명패함에 넣게 한 후 개표직전 명패수만을 따로 집계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선포케 한다. 무기명투표시 의원은 지방의회는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게 된다.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의장에게 투표를 종료할 것을 보고하면, 의장은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고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함을 열 것을 선언하면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면 감표위원에게 그 수를 확인시킨 후 선포용지에 이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명패수를 선언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부족한 투표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투표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재투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하지 아니하고 유효투표로 하여 일단 개표할 수 있다(회의규칙§4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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