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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세출예산과목중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랑소모품비 및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지급하는 과목이다. 
차액보증금
예산회계법 제 9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3조에 의하면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경쟁계약의 경우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한 자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차액보증금이라 한다. 차액보증금은 입찰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잘한 결과 계약의 목적물인 공사나 제조에 있어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를 함으로써 국가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게 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입금
조세수입을 비롯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가 재정지출소요(所要)에 비하여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나 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상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지방의회의 경우는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등이 있는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가 연서하나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7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발의시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의안발의를 제한하고 의사의 능률적 운영 및 당해 의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찬성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뜻한다. 반대토론의 대칭개념이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찬성토론희망자는 의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찬성투표
의원이 투표에 의한 표결시 단순히 문자로 가·부(可·否)를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가(可)쪽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투표를 말한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기인하는 것과 세출예산금액,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이외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35). 이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채무부담행위는 장래지출이 전제되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이후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채무부담행위로서 의결을 얻어 두면 의회는 당해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년도 이후에 지출을 요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한 내용으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 한 것은 그것이 장래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처리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채무확정액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 
채택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과 비록 소관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일지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청원이 해당되게 된다(국회법§125⑥). 본회의에서는 청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안과는 달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청원내용이 2개 이상의 청원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채택할 수 있고, 청원에 붙인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意思)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 
처리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철회
의원은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발의할 수 있는 반면 철회할 수 있다. 정부도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반면에 철회할 수 있다. 의원이 20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기한 동의(動議)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 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청구하여야 한다. 철회시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철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정부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청구만으로 가능하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정부가 철회를 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同議)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動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제출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는 일반동의와 마찬가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동의를 해야 한다. 
청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論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청가가 7일이내(지방의회는 5일)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국회법§ 32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청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I. 민법상에서는 이행의 청구(예: §416), 손해배상의 청구(예 :§390)등 일정한 사법상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소멸의 청구(§287, §324③), 대금감액의 청구(§572①), 자료증감의 청구(§ 286), 임대감액의 청구(§343, §646), 전대인의 매수청구(§644②)등 형성권의 행사이며,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ll,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가 소(訴)로써 그 당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청문
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Iinterlocutory proceedings))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의회의 청문제도가 의회절차의 한 형태로 도입된 데에도 그 동기면에서 사법청문제도나 행정청문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의회란 이해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파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청문회의 진행순서
청문회의 개시를 선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인 위원회의 개회절차관행에 따르며, 위원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의 형태로 청문회의 취지, 의사진행상 방향제시 또는 위원에의 협조사항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다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등의 선서가 있으며,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린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등에 대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미국의회에서의 청문회 진행절차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개시선언 2. 위원장의 개회성명 발표 ①조사청문회에서는 개회성명발표는 의무적임 ②개회성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됨: 조사주제·청문회의 목적·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과거의 청문회내용 요약, 각 증인에게 적용되는 위원회규칙 내용설명 등 ③개회성명등 위원장이나 전체위원회에 대하여 어떤 활동을 유도하거나 구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④개회성명은 위원회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포괄적 내용으로 표현되어야 함. 3. 증인선서 4. 위원장은 각 증인에게 5분이내에 증언토록 요청하고 준비된 증언내용이 이를 초과한다고 생각할경우 5분 이내로 요약토록 요구 5. 위원의 각 증인에 대한 질문 6. 산회직전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추가 서면자료가 있으면 회의록에 게재하겠다는 승낙을 받음. 7. 산회선포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청원법∮4). 헌법에 의하면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할 의무만 지고 재결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나지만 청원법 기타 법률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9④, 국회법∮125⑥, ∮126②, 국회청원심사규칙∮13, 지방자치법∮67③, ∮68②,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청원법 외에 국회법,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등에 개별적인 규정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청원서와 진정서를 구별하고 있다.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는 진정서로 분류하고 있다.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겨우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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